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치주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정심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에 급여를 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진료 후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치석제거 진료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으로 인해 총 2109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된다. 환자 본인부담 금액은 기존 치석제거 비용인 평균 5만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아울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년에 1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총 121만원 중 절반 본인부담액인 60만8000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부분틀니로 건보 적용으로 인해 총 49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