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대가 돈 받은 속초시의원 집행유예

재계약 대가 돈 받은 속초시의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3-05-15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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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연경 판사는 15일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의회 김모(72)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증거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속초시 모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0년 5월 협의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이모(72)씨로부터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협의체는 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관련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인사 청탁을 한 이씨는 쓰레기 분리와 감시 작업을 담당했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속초=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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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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