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6만7000여개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고위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약 6만7000곳에서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로 제한됐다.
여성부는 또 공무원 신규 임용 및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에도 성희롱·성매매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예방교육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점검하고 계약직 및 인턴 직원의 교육 여부까지 조사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장은 특별교육이라는 일종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부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어린이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전문강사도 확대양성해 강사공급을 올해 240명에서 내년에 500명, 2015년에는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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