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의 전방위 경제사정에 재계는 폭발 직전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화가 이어지고 정부가 검찰·국세청 등을 동원해 기업을 계속 압박할 경우 소송 봇물 사태를 뛰어 넘는 소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30일 “기업이 힘들 게 번 돈이 변호사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생겼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면서 오히려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제화와 정부의 경제사정(司正) 움직임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라며 “율사 출신이 많은 정치권이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압박해 변호사만 배불린다”=대표적인 경우가 재벌 오너들에 대한 검찰 수사다. CJ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초호화 변호인단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변호인단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상태다.
특히 CJ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J 수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 해외법인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해외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래서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재계 주변에서는 CJ 변호인단의 수임료 총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보수 등을 합치면 수임료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냈지만 재판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수록 변호사들의 지갑만 불려진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도 소송 봇물 우려=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실제 피해액의 3배 범위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본사(갑)이 대리점(을)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할 대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을 법제화하면서 해결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시함으로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곧 소송 아니겠냐”면서 “줄 소송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 사정 드라이브가 원칙없이 진행되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범죄자인양 몰아 부칠 수 있고 투자나 고용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경제 사정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잘못된 부분만 도려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남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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