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71%, 혼전계약서 필요…시댁·처가 관련 으뜸

예비부부 71%, 혼전계약서 필요…시댁·처가 관련 으뜸

기사승인 2013-06-02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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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예비부부 상당수는 ‘혼전계약서‘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과 가연웨딩에 따르면 예비부부 308명(남성 153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1%이며,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한 여성 응답자는 “지금껏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사전에 서로 간의 약속들을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제 곧 식을 올릴 예정인데 신랑에게 먼저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했다”면서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그런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에 꼭 넣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0%는 ‘시댁·처가 관련’이라고 했다.

한 여성 응답자는 “결혼하고 나면 시댁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맞춰질 텐데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드리고 싶다”며 “그런 부분들은 결혼 전부터 신랑과 미리 정해놓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경제권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21%가 맞벌이 문제,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해 정해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 응답자는 “결혼해도 맞벌이를 할 예정인데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면서 “결혼 전에 미리 의논을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위는 ‘가사 분배’로 19%를 차지했고. 4위는 ‘양육 문제’로 13%를 차지했다 5위는 ‘사생활 존중’으로 7%를 차지했다.

가연웨딩 정소영 총괄실장은 “최근에는 ‘혼전계약서’의 의미가 ‘혼전 약속’ 정도로 확대, 인식되는 추세인 것 같다”며 “결혼 후 경제권이나 내·외조 문제, 시댁·처가 문제 같이 결혼생활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젊은 남녀들이 예방책 정도로 혼전계약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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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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