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유기농화장품 3개 중 2개가 허위표시와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26개 중 24개(92.3%)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용기나 포장에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나 됐다.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이었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결과 위반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한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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