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도내 보건소 납품 및 뇌물수수 비리를 수사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해 2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김해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 약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안모(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 남해군보건소장 최모(62·퇴직)씨,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신모(48·6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입찰방해)로 의료장비 도매업자 정모(51)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 관련자 17명의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다.
안 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면허 약국 개설자 등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모두 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또 이들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월 2%의 높은 이자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09년 6월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 의료장비 도매업자의 제품을 납품토록 했으며, 신 씨 등은 조달청 심사 의뢰 때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업체의 제품이 적합하다는 허위 심사통보서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남에 연고가 없는 T업체가 도내 보건소에 2억원 상당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잘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이 업체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해, 김해, 함양보건소에 장비를 납품하자 3차례에 걸쳐 6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해시 공무원 김모(50)씨는 정 씨의 업체로부터 재활 치료장비를 납품받으면서 820만원 상당의 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납품된 것처럼 ‘구입물품 명세서’를 작성해 회계부서에 제출,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도내 보건소에서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