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한국에 식품 팔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식약처 등록의무화 법안 추진

2015년부터 한국에 식품 팔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식약처 등록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승인 2013-06-17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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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정안’이 마련돼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식품법 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입식품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축산물과 수산물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현지실사 후 작업장을 등록하도록 해 관리하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등록제가 없어 사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특별법이 마련되면 여러 법에서 제각각 규율하고 있는 수입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또 수입식품이 국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도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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