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집유' 원천 불가…정부,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의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집유' 원천 불가…정부,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의결

기사승인 2013-06-21 16:14:01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형량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6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보다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범죄 처벌 및 감시 시스템 강화를 담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자동 표시되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찰관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 전송된다. 또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범죄수법, 이동로 등을 분석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면 경보를 울리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도입된다.

상시적 감시를 위해 2015년까지 전국에 CCTV 1만1285개가 추가 설치된다. 학교 안 CCTV는 100만 화소 이상급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 2015년까지 경찰서마다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여름철에는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수사대가 운영된다.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강화된다. 2015년까지 초·중·고교용 성(性)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한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 및 무료 법률지원 확대, 국선전담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법원에 성폭력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조만간 제출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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