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이달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GPS 신호 추적 방식의 배회감지기와 휠체어 이동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기구로, 환자 몸에 부착하면 GPS와 통신을 통해 환자 위치를 보호자에게 실시간 전송해준다. 수급자는 월 2970원만 내면 대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말기 값 13만2000원과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도로 턱 등에서 휠체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는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빌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