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단체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불러 금품 수수여부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모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49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500만원을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