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과 5·24조치 관련 정부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5·24조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이번 사업의 특별한 의미와 사업지역 실사 필요성 등을 감안, 우선 우리 기업들의 현장실사를 위한 방북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대북 투자는 러시아의 지분을 우리 기업이 사들이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우리 기업 간접 투자 허용은 사실상 5·24조치 완화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신규 투자에 직·간접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간접 투자도 사실상 불허해 왔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투자한 일부 우리 국민의 경우 5·24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이 간접 투자로 우회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5·24조치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해 온 5·24조치를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허문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북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현재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간접 투자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사업의 성격,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