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특가법상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이종격투기 선수 A씨(28)를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초부터 7개월간 서울·경기지역 PC방이나 택시 등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100여 대를 10만∼30만원에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국내 이종격투기계 유망주였던 A씨는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에 가입하러 온 20대 전후반의 남성들에게 스마트폰을 사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격투기 도장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처분 등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