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국민일보 12월 12일자 6면 참조).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규 직원은 채용될 때 의무적으로 정치개입금지를 서약한다. 퇴직 직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이 금지된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 내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하고 센터는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의뢰하는 방식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을 내린 지시자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또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운영키로 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 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키로 했다.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도 허용된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위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