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1살짜리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울산지법이 1심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데다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만 1세의 유아를 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장소가 차량 이동이 빈번한 대형 쇼핑센터 주차장이어서 운전자가 키가 작은 아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어린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1살짜리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