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법제화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경우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국정원법에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제화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 내규를 다음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행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군인은 현행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이 엄격해진다.
일반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을 개정했다.
여야는 또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