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결과 독도의 경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당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1.11%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의 2번지는 ㎡당 48만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당 1500원으로 각각 45.45%, 57.90% 올랐다. 독도의 표준지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3필지이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릉군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동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일주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변동률이 작년(16.64%)보다 9.66% 포인트 상승한 26.30%를 기록,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표준지는 지난해 6만7138필지보다 27필지 증가한 6만7165필지다.
도내 평균 변동률은 6.62%로 작년(3.86%)보다 2.76% 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변동률은 3.64%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