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

기사승인 2014-03-23 19:15:00
[쿠키 사회]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유지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하수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왔다. 2012년 기준 214만여건, 2180억원이 부과됐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나 하수도 요금과 중복되는 데다 징수율이 70%대로 낮아 징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부담금의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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