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하수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왔다. 2012년 기준 214만여건, 2180억원이 부과됐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나 하수도 요금과 중복되는 데다 징수율이 70%대로 낮아 징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부담금의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