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감사관실 직원 5개 반 14명이 투입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씨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선물 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100만원에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받아 챙긴 금품은 총 828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도 개인 용도로 ‘펑펑’ 사용했다. 개인 경조사비를 내는 데 853만원을 썼고, 사적인 식사비용으로 316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모 군청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2690만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0만원권 상품권카드와 50만원 상당 선물 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내 업체에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지방 모 군청 직원 C씨는 업무시간에 관내 음식점에서 다른 공무원 4명과 도박을 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다른 지역의 군청 직원 D씨는 직무 관련자와 해외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호텔비와 식비 등 체류비 8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운영비 83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군청 직원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김 양식 활성처리제 800t(9억3600만원 상당)을 납품받으면서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해 업체에게 2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 건은 금품·향응수수 7건,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 등이었다.
안행부는 비위가 중한 A씨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B씨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훈계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