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자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를 하도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 임용 시험을 인터넷으로 공고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의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은 기존의 ‘2∼6급’에서 ‘2∼5급’으로 축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