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8)씨는 2009년 5월 A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51회를 납부하고 돈이 필요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더니 상조회사는 총 납입금액의 65%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법정 환급 비율은 78.2%였는데도 이 회사는 막무가내였다.
상조회사들이 난립하면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한국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40건)에 비해 57.8% 증가한 것이다.
상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관련이 전체의 48.5%(1946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부당행위나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도 각각 10.3%와 7.6%였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체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해당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이며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꼼꼼이 살펴보고, 계약서·회원증서·약관·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도록 했다. 상조회사 및 은행 등 예치기관에 자주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는지 확인하고 상조회사가 폐업·등록 취소된 경우 공제기관에 피해 보상을 문의할 것도 당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