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챌린지 부천FC 선수 5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 베팅한 사실을 적발해 6개월 자격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은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천 구단에도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의 상벌 규정에 따르면 도박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1000만원 이상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연맹은 선수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종목인 축구에는 일절 베팅하지 않았고 가담 횟수나 금액도 작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연맹 관계자는 “돈을 따면 치맥(치킨·맥주)을 사겠다는 정도의 금액이 베팅됐다”면서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수 있어 선수들의 도박 사실은 절대로 넘겨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구단이 스스로 선수들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 연맹에 처분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은 구단 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선수들을 면담하던 중 불법 베팅 사실을 파악해 연맹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프로 스포츠 경기단체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선수, 지도자, 임직원이 불법 베팅 뿐만 아니라 합법 베팅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참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