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겸직 불가 통보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판단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사무처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체육단체장 겸직 불가 통보 대상 의원은 2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선 이병석(대한야구협회장), 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장), 홍문표(대한하키협회장)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장),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겸직 불가 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의원도 ‘겸직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국회의원들이 ‘홍보 명함용’으로 체육단체장직을 꿰차는 ‘정·체 유착’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스포츠를 배경으로 깨끗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체육단체 산하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갑자기 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체육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체육계 일부에서 존재한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정치인이 수장에 앉아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며 “체육 단체로서도 힘 있는 정치인, 특히 여당 의원을 수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예산 확보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규엽 권지혜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