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오물이 묻은 휴지를 먹였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옷을 벗겨 벌 세우고 동영상까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