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적발된 이후인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316㎏과 국내산 돼지고기 307㎏을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7.3t(3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부당이득금은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업소 안팎에 ‘전 메뉴 국내산, 최고급 국내산 생 삼겹살만 취급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2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