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음식점 적발

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음식점 적발

기사승인 2014-06-17 16:48: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7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식점 업주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적발된 이후인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316㎏과 국내산 돼지고기 307㎏을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7.3t(3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부당이득금은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업소 안팎에 ‘전 메뉴 국내산, 최고급 국내산 생 삼겹살만 취급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2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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