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2)
서울교육청, ‘학원장·교습소 운영자 연수’ 실시

서울교육청, ‘학원장·교습소 운영자 연수’ 실시

승인 2015-03-27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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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학원·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수는 학부모의 관심 사항인 학원비 책정, 심야교습행위,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합격 현수막 광고 철거, 아동 성범죄 예방, 학원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수 일정은 차례로 진행하고 전체 일정을 공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관내 연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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