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서는 이명웅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사립학교를 포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재정보조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수업료, 교과과정, 교원 임면, 사학법인의 기본구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각각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쟁점과 과제’, ‘학교법인의 의무적 부담금(법정부담금)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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