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제12민사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아ST와 GSK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두 제약사는 공단에 8억670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7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약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면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경쟁품목 철수를 목적으로 여러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하고 당시 제네릭의 시장점유율 등을 추산해 재정 손실분을 제약사가 지불토록 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