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한독의 라식스주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한독은 라식스주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술값 및 식대비용으로 99만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독은 K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