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돼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