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횡령·배임으로 징역 5년 법정구속… DJ 3남 김홍걸에 돈 건넨 장본인

최규선, 횡령·배임으로 징역 5년 법정구속… DJ 3남 김홍걸에 돈 건넨 장본인

기사승인 2016-11-24 14:26:36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수백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56)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김대중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로 구설수에 오른 최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상장사인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자금 4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보좌역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최씨는 2002년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구속의 실마리가 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앞서 최씨는 홍걸씨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빼돌린 돈 중 196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234억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판결문은 “최씨는 상장사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앤씨 대주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유용했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수령하게 하고 현대피앤씨로 하여금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는 피라마운트컨설팅을 위해 지급보증을 서게 해 대출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씨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유아이에너지는 74억원, 현대피앤씨는 121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그 중에서 4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201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반영해) 분기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아이에너지의 다른 통장과 거래내역을 재차 위·변조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라크쿠르드 자치정부 명의의 공문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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