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연세대학교 소속기관인 연세의료원이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014년 12월11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으로는 2000만원이 부과됐다.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인 2500만원에서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한 점이 고려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