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도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가 해당된다. 이력관리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종료된다.
매해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선정기준액이 100만원에서 119만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급 가능한 사람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