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 "사망 수감자 중증인식 사유 없었다"...늑장이송 의문제기 반박

군산교도소 "사망 수감자 중증인식 사유 없었다"...늑장이송 의문제기 반박

기사승인 2017-07-17 19:20:30


[쿠키뉴스 군산=김성수, 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교도소측의 병원 늑장이송에 대한 의문 제기에 교도속측이 이송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군산교도소는 17일 '수용자 사망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최초 상황 발생 2시간 경과 후 외부의료시설 후송한 이유'로 혈압 안정을 들었다.

교도소는 설명자료에서 "최초 진료 당시에는 본인이 증상을 또렷이 진술하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왔다"라며 "뿐만 아니라 (사망 수감자가)거실 내에서 넘어진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고, 혈압강하제 투여 이후 혈압이 안정돼 중증으로 인식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이송 늑장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도소는 "오전 9시께 증상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의무관이 진료하고 그 소견에 따라 외부의료시설로 후송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망 수감자가 진료실에서 의료숙직 직원인 응급구조사로부터 건네받은 혈압강하제 처방 여부에 대해서도 교도소측은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했다.

교도소는 "최초 진료한 직원의 의료자격 여부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당시 의무관에게 유선으로 관련 증상과 내용 등을 보고하고, 처방을 받아 혈압강하제를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교도소는 "사망 수감자는 수용거실(5명 수용)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동료수용자의 신고에 의해 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받은 뒤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9시30께 군산의료원 응급실을 거쳐 오전 10시15께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재이송, 급성 우측 경막하출혈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지난 14일 오후 8시57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측이 수감자 사망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교도소측이 수감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tarwater2@kukinews.com, jbeye@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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