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세부사항 의결…내달부터 달라지는 점은?

‘연명의료결정법’ 세부사항 의결…내달부터 달라지는 점은?

4일부터 폐질환·간경변·에이즈 등 대상환자도 확대

기사승인 2017-07-19 00:01: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일명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단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또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도 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내달 4일부터 이번에 의결된 사항들과 더불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환자가 말기암환자에서 만성폐질환, 간경변, 에이즈 환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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