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모네여성병원 결핵사태 5년간 지속 관리할 것”

보건당국 “모네여성병원 결핵사태 5년간 지속 관리할 것”

결핵예방법 개정 추진 등 법적 조치도 진행

기사승인 2017-07-19 14:00:4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이 앞으로 5년간 해당 신생아·영아 및 산모들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계획을 밝혔다.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등을 위해 현재 질본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지자체)과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질본은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질본은 관계 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을 조치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문제에 대해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 등은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해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됐다. 이같이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결핵검사(흉부X선) 대상자 800명 중 776명이 검사 완료됐으며, 이중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 완료됐으며, 이중 118명(17%)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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