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라며 숙박업과 이용업, 비디오방, 주류 판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 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만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밤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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