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부동산대책]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당정 '주택시장 종합대책'…주택시장 과열 심각 인식(종합)

기사승인 2017-08-02 10:26:17

 

[쿠키뉴스=이연진기자] 당정이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해,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이 강남4구 등의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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