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기자]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과 과천 등지의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매와 분양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광명시의 민간·공공택지와 화성·고양·동탄2·남양주 등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민간 택지와 기장군 민간·공공택지 등 10개 지역이다.
오피스텔 청약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당장 3일부터 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0실 이상이면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물 분양법'을 올 하반기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오피스텔 규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