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20%포인트 올리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6~40%에다 10~2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지역, 세종시,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등지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그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받는 공제다. 이 같은 내용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 3억원),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이 대책은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오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이내의 경우 차익의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 이상 6∼40%를 적용했지만 일괄 적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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