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예산] 공무원 3만명 증원 등 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 1.2조

[文정부 2018예산] 공무원 3만명 증원 등 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 1.2조

기사승인 2017-08-29 16:54:4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12.4%)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민간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제고 등에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률 해결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고용 지원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신중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별 맞춤형 고용 지원된다. 

청년에 대해선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재학단계에서는 기업과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합습행제 참여기업을 올해보다 3000개 늘여 1만2500개까지 확대한다. 대학일자리센터도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40개까지 늘인다. 이 곳에서는 진로상담, 취업 및 창업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지원대상을 2만명 더 늘인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6만명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12명), 초급전문가·다자협력 전문가 등 해외근무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1만명 늘여 6만명까지 확대한다. 지원액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된다.

또한 정부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을 위해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5000명 늘여 2만500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 배치(36명),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재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은퇴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으로 2500명 늘어난다.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도 올해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된다. 

여성에 대해선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 확충(155 → 160개소)하고,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 확대한다. 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신규, 20명)을 투입하고 복귀를 돕는 R&D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연구소 및 기업 등과 공동연구 지원이 확대(310→414명, 최대 3년)된다. 

경단여성의 발명창업 지원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70회까지 확대하고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출원 등에 대한 지원을 15억원으로 2억원 중액한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월 50만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소방관 등 공무원 1.5만명 충원…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는 공무원 일자리 학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 경찰, 소방관 등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지방직 공무원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올해보다 1만5000명 더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된다. 

세부적으론 경찰은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중심 3만5000명, 부사관은 군구조개편, 첨단장비 운용 등 연계해 4000명을 증원한다. 또한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 6만80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보육인원을 7000명 증원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도 5000명 늘인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한다.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선 최저임금, 명절 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의 정규직과 차이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육아와 관련해선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첫째 둘째 구분없이 모두 200만원으로 개선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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