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완주=이경민 기자]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무인경비 업체 직원들이 오히려 고객의 지갑을 털고도 해당 고객사를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무인경비 업체 관리자는 절도 행각을 벌인 직원들보다 동료들의 범행 사실을 밝힌 직원을 오히려 '내부고발자'라며 문책을 가해 논란을 더 키웠다.
지난 7월초 새벽근무에 나선 전북 전주의 C무인경비 업체 직원 A씨는 고객사인 완주의 한 대학교에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회사로 가져왔다.
이어 A씨는 지갑을 분실한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동료들에게 인수인계를 한 뒤 퇴근했다.
하지만 지갑을 돌려주기전 이 업체 직원 B모(27)씨는 이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입막음을 목적으로 직원 C모(31)씨와 D모(25)씨에게 각각 5만원씩 나눠줬다.
이후 이들은 지갑에 돈이 없다고 말을 맞췄지만, 지갑을 분실한 학생이 현금이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 확인 공문을 발송하는 상황이 벌이지자, 지갑을 처음 습득한 A씨가 동료들 절도 행각을 상급자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을 쓴 A씨는 해당 학교 SNS페이지에 "진짜 억울해서 못살겠다. 학생들도 알아야하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알리려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내부고발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 학교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특히 돈을 같이 나눠가진 대원은 해당 학교에 버젓이 무인경비 활동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고, 지난 5일 쿠키뉴스 전북취재본부도 취재에 나서자 해당 무인경비업체는 부랴부랴 학교측을 찾아 관계자와 진상조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 조치하고 사과문 게시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측 관계자는 "해당 무인경비업체의 안일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사건 자체에 관한 제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문을 받기로 했으며, A씨의 정상 근무 보장 및 이 사건에 가담한 대원들은 해고조치 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무인경비 업체는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해줄 수 없으며,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회신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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