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터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토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고 지적하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다"면서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 역시 밝혀라"고 압박했다.
그동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오고 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됐다.
특히 국토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이였으며 2016년 거래금액만 57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