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공공기관을 조사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은 무효화 하거나 취소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고, 이같은 총체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일상화된 비리로 의심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