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요구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체포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을 맡은 브로커 배모씨 등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전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에 후원한 3억 원 중 1억1000만 원을 특정 용역회사와의 거래로 위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금액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배씨의 경우 2600만 원을 할당 받았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진술했다. 다만 해당 금액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셋 다 부인 중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심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 의원의 보좌진에게 대가성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금액이 전 수석에게 흘러 들어간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씨의 진술에 따라 전 수석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겸직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