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모씨가 구속됐다. e스포츠협회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2013년 회장 취임 후 줄곧 영향력을 행사한 단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검찰이 조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하루 만이다.
조씨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과는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이다. 아울러 조씨는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전 수석 측근 중 구속된 인물이 4인으로 늘었다. 사실살 검찰이 전 수석의 소환조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 수석은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 중이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언제든 (검찰에) 나가 소명할 준비가 되어있다. 내 발로 가서 소명하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 한편으론 사실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과거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수석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전 수석 소환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처사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