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이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가 해당된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다는 게 원칙이다.
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