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로 삽입했지만 법원은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억3000만원의 후원금(제3자 뇌물수수)을 본인이 사조직화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전 수석은 사업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GS홈쇼핑이 사업 연관성이 없는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건넨 것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중이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가족이 쓰게 하고 해외 출장 시 부인의 관광비용을 협회 돈으로 충당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을 20억원 증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