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 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 법인세 최고 과세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촤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3000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가 추가된다. 과세이연 된 법이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합병 후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기존 회사 근로자 수 합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이결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이결결손금 공제한도가 내년 귀속부터는 소득의 80%에서 70%로 줄어든다. 2019년 귀속부터는 60%까지 축소된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때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내부 가격 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한다.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준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