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임금을 인상,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